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1345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4. 피고에게 과천시 C건물 지하1층 B08호, B09호, B10호, B11호, B13호 내지 B22호 내에 보관중인 물품을 대금 8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2. 4. 원고에게 위 80,000,000원을 2015. 3. 30.까지 30,000,000원을, 2015. 5. 30.까지 5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30.부터 2017. 1. 12.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금 75,000,000원(= 80,0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