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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259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8. 13.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30.부터 2014. 3. 5.까지 합계 22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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