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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716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개인사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E일반산업단지 내 F 공장과 G 공장 신축공사 중 외장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D에 2014. 10. 30.부터 2015. 1. 10.경까지 사이에 30여 회에 걸쳐 합계 203,706,400원 상당의 샌드위치 판넬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175,147,28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5카합172호로 D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2. 5.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C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H이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납품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C 등을 고소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수신자를 원고로 하고 ‘공사대금 변제’라는 제목 하에 ‘공사대금 잔액 175,000,000원을 D과 직불동의하에 2015. 7. 15. 50,000,000원, 2015. 8. 15. 50,000,000원, 2015. 9. 15. 75,000,000원 변제할 계획임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의 문서를 2015. 5. 29.자로 작성한 다음 2015. 5. 28. 위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문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급업체인 D이 원고에게 부담하던 판넬대금채무 170,000,000원을 2015. 7. 15.부터 2015. 9. 15.까지 3회에 걸쳐 매달 일정금액씩 분할하여 자신이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의사, 즉 직불동의의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0,000,000원 및 그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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