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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21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09. 5. 18.부터 2011. 2. 10.까지 ‘C’라는 상호의 금속 제조ㆍ가공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1. 명의대여의 점 피고인과 B은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B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9. 5. 18.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D 명의로 C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2010년 1기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과 B은 2010. 7. 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F에 63,000,000원의 재화를, G에 92,000,000원의 재화를 각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일괄 제출하였다.

3. 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들은 2011. 1. 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 30,000,000원의 재화를, I에 180,000,000원이 재화를 각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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