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1952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진구 C, 4층에 위치한 의료기기 판매업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의료기기법 제26조 제7항에 의거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 본부장인 D로 하여금 2018. 9월초 경 부산진구 C, 4층 B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 E 사이트에 “F”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올리게 한 뒤 위 글 TAG에 “#어깨 교정밴드, #자세 교정밴드, #허리 교정밴드, #자세 교정기, #어깨 교정기, #굽은 어깨 교정기, #바른 자세 교정밴드”라는 문구를 입력케 하여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 밴드가 어깨, 허리 등의 체형교정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B 본부장 D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