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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8 2014고정1833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성남시 중원구 D, 1층 소재 의자 수입 및 판매 업체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11.경부터 2014. 8. 6.경까지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E)와 네이버 카페 및 블로그에 F 의자에 관하여 “척추교정용 의자 F”라고 기재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판매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판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의료기기법 제55조 본문,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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