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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6 2019고단652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신발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9.부터 같은 달 15.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C에 주식회사 B에서 제조한 신발 밑창(D)에 대한 광고를 함에 있어, “무릎, 허리, 족저근막염 등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중장년층 관절통, 허리, 무릎 통증이 있거나 발 관련 질환이 있는 분께 적극 추천 드리는 제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가 아닌 신발 밑창에 대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상구보건소의 의료기기법위반자 고발

1. 광고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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