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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6. 5. 25. 선고 66나14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로인한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153]
판시사항

소송대리권 흠결의 하자가 있으나 이를 추완 보정하면 치유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송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소제기 당시에 적법하게 수임되어야 할 것이지만 상소심에서 그 흠결을 발견하고 이를 추완 보정하였다면 그 보정은 유효한 것으로서 소송대리인은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취득했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4.5.12. 선고 63다845 판결(판례카아드 6582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81조(6) 815면)

원고, 항소인

한일해운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65가97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선박에 대한 1964.5.14.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접수 제5호로서 한 1964.5.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선박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중 선박인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1, 2인데 이사건 소는 원고회사를 대표할 수 없는 원고 회사의 이사 소외 3, 4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이 대리인의 대리권에는 그 수임에 있어 결함이 있다 다투므로 보건대, 원고 회사의 대표권은 대표이사에게 있으므로 원고 회사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다 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위 회사 대표이사의 위임에 있어야 되는 것인바 이사건에 편철된 솟장과 소송위임장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것을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1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대표이사 아닌 소외 3, 4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인을 수임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수임한 것이므로 그 대리권에 흠이 있다할 것인바 한편 돌이켜 보건대, 이와 같은 소송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소제기 당시에 적법하게 수임되어야 할 것이지만 상소심에서 그 흠결을 발견하고 이를 추완 보정하였다면 그 보정은 유효한 것으로서 소송대리인은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취득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이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제출되어 이사건 기록에 편철된 소송위임장에 의하면 원고 회사 소송대리인은 원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1로부터 다시 소송대리권을 수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사실을 좌우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회사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본안에 들어가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이르지 아니할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8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채명목 박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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