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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0 2016가단53673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Y이 부담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기록상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하거나 또는 달리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등 대리권의 흠결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법원의 인증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 이 때 그 소송비용은 그 소송대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9. 22.자 97마1574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 A, F는 2016. 10. 18.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는지의 증명에 관한 법원의 인증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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