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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7 2017가합1123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9...

이유

1. 본안 전 항변

가. 소송대리권 존부 1) 피고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소송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서면만으로는 원고들로부터 각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고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로부터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A가 변호사 권영기에게 2015. 11. 24.부터 2년간 위 원고를 대리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제출하였고, 이후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소송대리권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위 원고가 변호사 권영기에게 2019. 1. 22.부터 2021. 1. 31.까지 위 원고를 대리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제출하였다.

원고

A가 2015. 11.경 작성한 위임장과 2019. 1.경 작성한 위임장의 원고 A 대표자 D의 서명에 대하여 싱가포르 공증인 E의 공증을 받았고, 2015. 11. 24. 작성된 위임장에는 싱가포르 공증인 E의 서명 부분과 직함에 관하여 주싱가폴대사관으로부터 공증을 받기도 한 점, 위 각 위임장의 D의 서명과 싱가포르 공증인 E의 서명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위임장은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위 각 위임장에 의한 소송대리권 범위에는 이 사건 소가 포함됨이 분명한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A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임 종료 후 새롭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음에 따라 위임 종료 후 소송행위에 관하여 추인 받고 그 무렵부터 적법한 대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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