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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5. 10. 8. 선고 64나121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427]
판시사항

주주가 주주의 지위에서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소외회사의 손해를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회사의 손해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3915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돈4,286,031원 및 이에 대한 1962.8.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총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위 소외 회사는 원고 개인회사인 바 제일은행 청계천지점 발행의 액면 돈 4,286,031원의 보증수표 1매를 1962.8.14. 피고로부터 기망에 의하여서 편취당하였으므로 이 사취에 인한 위 소외 회사의 손해는 곧 원고 개인의 손해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몽한 위 손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의 지급을 받고저 본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를 적극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가사 소외 1 주식회사가 원고 주장과 같이 총 주식이 원고 개인 소유에 속하는 원고 개인 회사라 할지라도 동 회사는 하나의 사회경제체제의 단위로서 법률상 주체가 인정되는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인 만큼 위 소외 회사에 손해가 있다면 이는 곧 그 회사의 손해인 것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는 주주의 손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단순히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곧 피해자라고 자처하면서 회사에 독립하여 가해자인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으로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청구권이 없는 자에 의한 청구고서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은 가사 원고에게 본소 청구권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총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 위 소외 회사의 손해를 대위하여 본소 손해배상 청구에 이른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주주라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위 소외 회사의 손해를 청구할 수 없음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고 또한 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소외 회사의 손해를 청구하려면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주주라는 사실 만으로서는 위 소외 회사의 손해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니 원고의 위 대위청구부분 역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에게 손해가 있고 또 원고에게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그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고 피고의 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동 제96조 , 동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규(재판장) 김준수 박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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