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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0 2016고단57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D로부터 249cc 미라 주 오토바이를 매수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오토바이 센터에 보관하던 ‘F’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공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부터 2016. 5. 29. 15:00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및 창원시 마산 회원구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13: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교원동에 있는 무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운동에 있는 두 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를 이륜자동차 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G이 작성한 단속 경찰관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CTV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 6. 법률 제 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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