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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고합71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L은 경남 양산시 P 소재 상가 건물 5호에 있는 ‘Q 편의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L은 2016. 1. 경 위 편의점 본사로부터 약 3,000만 원 상당의 영업 이익금 납입을 독촉 받는 등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L이 대여한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어 그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위 편의점과 인접하며 조립식 판넬로 분리되어 있는 피해자 R( 여, 49세) 운영의 ‘S 식당’ 의 화장실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편의점까지 번지게 하고, 이를 빌미로 각 채권자들에게 채무 변제의 연기를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 14. 00:06 경 울산 울주군 T에 있는 ‘U’ 주유 소에서 1만 원 상당의 휘발유 약 7리터 상당을 구입한 후 미리 준비한 2리터 짜리

패트 병 4통에 나누어 담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31 경 위 편의점에 도착한 후, 피고인 L은 위 편의점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가 든 패트 병 4통을 들고 위 식당 화장실의 창문에 다가간 다음 그 창문을 통해 화장실 바닥에 휘발유 2통을 쏟아 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트로 휴지에 불을 붙이고 이를 던져, 그 불길이 위 화장실 전체에 옮겨 붙으면서 폭발하게 하여, 위 식당 및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V( 여, 15세), 피해자 W( 여, 15세) 가 현존하는 위 편의점의 천장이 내려앉는 등 위 상가 건물을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V 등이 현존하는 상가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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