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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33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 금고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D 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하여, D 금고 이사였던 피해자 E로 인해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최근 피고인에게 과다 지급한 이자를 반환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원룸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 23:40 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G’ 원 룸 (12 세대 거주 )에 미리 준비한 12리터 들이 휘발유 1통과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그 곳 1 층 창고 출입문 쪽에 휘발유를 부어 창고 안쪽으로 휘발유가 흐르게 하고,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위 휘발유에 불을 놓아 불길이 위 창고, 그 옆 주차장 및 주차된 오토바이 등을 태우고, 건물 외벽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는 위 원룸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H, I의 각 진술서

1. 화재 현장 감식 결과 서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사진 추가 첨부 관련), 수사보고( 범행 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주유소 휘발유 구입 관련 CCTV 자료 분석), 수사보고( 본건 ‘G ’에 대한 건물 등기부 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 본건 원룸 건물에 현존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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