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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21 2018가단6187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9.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8. 9. 20.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G의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들을 비롯한 여러 G 채권자들의 압류ㆍ추심이 경합됨에 따라, 위 경매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금제859호로 G에 대한 배당금 195,320,319원을 공탁하였다.

나. 위 공탁금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9. 20. 위 공탁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95,502,336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이유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배당비율(%) 1 H 추심권자 128,469,760 13,243,117 6.774 1 주식회사 I 추심권자 47,129,350 4,858,260 2.485 1 피고 B 추심권자 200,257,300 20,643,231 10.559 1 피고 C 추심권자 100,257,300 10,334,875 5.286 1 피고 D 추심권자 546,400,628 56,324,907 28.81 1 주식회사 J 추심권자 156,614,794 16,144,407 8.258 1 원고 추심권자 717,413,698 73,953,539 37.827 합계 195,502,336 99.999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8. 9. 2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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