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291 과실치사
피고인
A
검사
김명운(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7. 6. 22.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1:10경 강원 양구군 C에서 피해자 D(59세), E과 함께 버섯종 균 배양목으로 사용할 참나무 벌목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벌목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위에 있던 사람이 그 나무에 맞을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잘 확인하고 나무를 벌목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참나무를 벌목하여 참나무(길이 약 10m, 직경 약 22cm) 가 쓰러지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07경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 원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인한 외상성 대량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변사자 사고 발생시간 등 확인),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 시체사진, 현장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과실치사) > 감경영역(1월 ~ 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2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 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를 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유족인 부인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 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판사
조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