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6. 28.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6. 12. 21.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제3차 변론기일인 2016. 11. 23. 16:30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1회 쌍불). 나.
이에 이 법원은 2016. 12. 21. 14:40으로 다시 제4차 변론기일을 정한 후 2016. 11. 23. 피고의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6. 11.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제4차 변론기일인 2016. 12. 21. 14:40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2회 쌍불). 라.
피고가 2016. 12. 21. 기일지정신청 취지의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을 하여 지정된 제5차 변론기일인 2017. 3. 8. 14:10과 제6차 변론기일인 2017. 4. 5. 14:10, 제7차 변론기일인 2017. 5. 17. 14:50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다.
피고는 그 후 제8차 변론기일인 2017. 6. 28. 14:00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3회 쌍불). 마.
피고는 2017. 6. 29. 다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6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①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② 위와 같은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3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2017. 6. 28. 피고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항소취하간주는 위와 같은 요건의 성취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