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7나702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9. 20.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8. 9. 21.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사건의 제1심판결은 2017. 9. 7. 선고되었고, 피고는 2017. 9. 12.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2017. 9. 21.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1.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제1차 변론기일(2017. 12. 6. 15:10)에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제1회 쌍방 불출석). 다.

그 후 제2, 3, 4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여 변론하여 변론이 속행되었었고, 이 법원은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에게 적법하게 제5차 변론기일을 고지하였으나, 피고는 제5차 변론기일(2018. 8. 23. 15:00)에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제2회 쌍방 불출석). 라.

원고는 2018. 8. 28.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9. 7. 제6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제6차 변론기일(2018. 9. 20. 14:30)에 불출석하였으며,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제3회 쌍방 불출석). 마.

피고는 2018. 9. 21.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68조 제1 내지 3항에 의하면, ①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② 위와 같은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3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2018. 9. 20. 피고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