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석재 공사를 하는 개인 사업주로, 2009. 7. 31.경 지하철 2호선 C의 바닥 석재공사를 하며 시멘트를 운반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
당시 피고인이 수행한 바닥 석재공사는 D, ㈜한국다다석재(이하 ‘한국다다석재’라 한다), 피고인의 순차로 도급이 이루어진 작업이었으며, 피고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로서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것이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수령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한국다다석재에 일당 130,000원을 받고 일하는 일용 근로자로 고용되어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2009. 8. 6.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성동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같은 달 31.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요양 결정을 받아 같은 해
9. 2.경부터 201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5,968,390원의 보험급여를 수령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메트로가 2007. 12. 31.경 D과 공사기간을 2008. 1. 12.부터 2009. 9. 15.까지로 정하여 “지하철2호선 C 등 2개역 냉방신설 및 기타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국다다석재는 2008. 8. 13.경 D로부터 위 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받아 E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재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인수하여 진행한 사실, 피고인이 2011.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석공사 현장에서 2009. 7.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 G, H, I, J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