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산업에게 19,646,200원,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에게 75,5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산업 관련 피고는 재단법인 대구구 천주교회유지재단이 발주한 ‘마리아유치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에 대하여 2012. 8.경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산업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도급공사명 : 마리아유치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2. 8. 6. 준공 2012. 8. 15. 계약금액 : 75,350,000원 공급가액 : 68,500,000원(노무비 : 17,396,044원) 부가가치세 : 6,850,000원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산업과 피고는 2012. 8. 15.(위 원 계약상의 준공일이다
) 공사기간을 2012. 8. 6.부터 2012. 10. 25.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산업은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추가 석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5,271,200원(공급가액 4,792,000원 부가가치세 479,200원)이다. 피고는 위 석공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산업에 60,975,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산업은 위 석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 관련 피고는 한국자산신탁(주)이 발주한 '대구시 서구 내당동 M플라자 복합상가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에 대하여 2012. 4. 2.경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도급공사명 : 대구시 서구 내당동 M플라자 복합상가 신축공사 중 석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2. 4. 2. 준공 2012. 8. 31. 계약금액 : 455,500,000원 공급가액 : 414,090,909원(노무비 : 85,596,192원) 부가가치세 : 41,409,091원 피고는 위 석공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산업에 3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서진건설은 위 석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