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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31 2017나313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D(E), F(G), H(C), I(J)의 각 소유자로부터 순차로 위 각 지상에 다세대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하 ‘K- 지상 건물’이라고 지칭한다). 나.

피고는 2015. 7.경 원고에게 위 4채의 다세대 건물 신축공사 중 “건물 내부 계단 및 외부 석재 마감 등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고 한다)” 전부를 하도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5. 12. 24.까지 이 사건 석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가 진행한 이 사건 석공사 중 I 지상의 건물 중 일부는 예정된 석재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하고, 일부 공사는 추가되어 결국 총 공사대금은 248,500,000원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181,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9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석공사에 관한 총 공사대금 248,500,000원 중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67,500,000원(248,500,000원 - 18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석공사는 마무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석공사가 진행된 4채의 건물 옥상의 두겁석(난간, 벽 등 길게 늘어선 부분 공사의 마무리를 위해 덮어 올린 돌)이 약정한 넓이와 두께보다 작아 누수가 발생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석공사 도중 H 지상 건물의 하수관이 파손되었으며, I 지상 건물의 문양이 약정과 다르고 또한 외벽 모서리에도 약정한 대리석보다 저렴한 대리석이 부착되는 등의 하자가 존재한다.

한편 H 지상 건물의 건축주 C는 H 지상 건물의 하자가 보수되는 경우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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