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2,501,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79]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30. 경 안동시 경동로 656( 운 흥동) 홈 플러스 마트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M’ 카페에 게시한 10만 원권 상품권을 9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 용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와 만 나 피해자에게 “ 믿고 거래하자, 내가 애가 4명이나 있는 애 엄마인데 사기를 치겠냐,
돈을 입금 하면 상품권을 1주일 뒤에 입금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이전에 상품권 판매 자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할 때 미납한 상품권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30.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N) 로 6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별지 [2016 고단 879]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4,72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3. 경 안동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 아는 동생들이 아이 폰 6s 플러스 2대를 개통했는데 급전이 필요 하다고 하니 130만 원을 보내면 곧바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상품권을 구매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교부 받지 못한 다른 매수인들에게 상품권을 교부하거나 또는 환불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 막 기의 방법으로 물품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