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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18:1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AK플라자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쇼케이스 위에 있는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합계 9,452,000원 상당의 귀걸이 1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1.경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424,334원 상당의 귀걸이 및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9에 관하여)

1. 증인 E, C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인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① 피고인이 2012. 8. 11. 11:07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장소에 있는 귀걸이 판을 약 5초간 만졌고, 위 시각은 같은 날 10:30경 점포를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어서 그때까지 피고인 외에 위 귀걸이를 만진 손님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2012. 8. 13. 18:14경 귀걸이 판에 걸려있는 귀걸이를 약 10초간 만지던 중, 주변에 다른 손님이 지나가자, 귀걸이 판에서 손을 떼고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귀걸이 판을 만졌으며, C는 당일 방재실에서 피고인이 귀걸이가 걸린 흰 줄을 빼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04쪽), ③ 위 귀걸이들은 상당한 가액의 것들로서 판매를 위하여 고객 방향으로 노출되어 전시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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