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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9 2015고단19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85』 피고인은 2015. 10. 25. 14:05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귀걸이를 팔겠다며 주머니에 있던 귀걸이를 내놓는 방법으로 시선을 끈 다음 위 매장 오른쪽 편에 있는 귀걸이 진열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8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6 쌍, 18k 귀걸이 1 쌍 등 귀걸이 7 쌍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23』

1. 2015. 10. 24. 경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4. 15:13 경 평택시 F 1 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000원 상당의 14K 골드 귀걸이 1 쌍, 시가 249,000원 상당의 귀걸이 1 쌍, 시가 199,000원 상당의 귀걸이 1 쌍 등 합계 847,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10. 25. 경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5. 14:10 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귀걸이를 팔겠다며 주머니에 있던 귀걸이를 내놓아 피해자가 귀걸이를 살펴보는 틈을 타, 위 매장 오른쪽 편에 있는 귀걸이 진열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14K 골드 귀걸이 3 쌍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606』 피고인은 2016. 8. 12. 17:30 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의류 판매점 내에서,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1,000원 상당의 의류 6점을 몰래 가방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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