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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1 2012노104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판시 제5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8. 초순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장부 안에 있는 현금 등을 가져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원심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이 부분 절도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② 원심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희 집에 왔을 때 제가 3시간 정도 집을 비웠다가 다시 집에 가 보니까 누군가 보석함과 장롱을 뒤진 흔적이 있었고 보석함에 있던 18k 목걸이와 귀걸이가 없었다. 그래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18k 목걸이와 귀걸이를 가지고 갔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발뺌을 하였다. 그런데 침대 매트 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부근에 18k 목걸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를 뒤졌더니 귀걸이가 나왔다’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절도 범행을 인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이 부분 절도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서에 데려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여 경찰서까지 갔다가 그냥 되돌아간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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