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판시 제5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8. 초순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장부 안에 있는 현금 등을 가져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원심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이 부분 절도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② 원심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희 집에 왔을 때 제가 3시간 정도 집을 비웠다가 다시 집에 가 보니까 누군가 보석함과 장롱을 뒤진 흔적이 있었고 보석함에 있던 18k 목걸이와 귀걸이가 없었다. 그래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18k 목걸이와 귀걸이를 가지고 갔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발뺌을 하였다. 그런데 침대 매트 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부근에 18k 목걸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를 뒤졌더니 귀걸이가 나왔다’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절도 범행을 인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이 부분 절도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서에 데려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여 경찰서까지 갔다가 그냥 되돌아간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