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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0 2015나3176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9. 피고가 운행하는 인천 발 마닐라 행 비행기를 이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수하물(가방)에 넣어둔 원고의 귀걸이(18k)를 도난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비행기에 탑승할 당시 피고에게 위탁한 수하물 안에 원고 주장의 귀걸이가 들어있었고, 또한 위 수하물이 피고의 지배 내지 관리 범위 안에 있는 동안 그 귀걸이를 도난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의 액수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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