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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3 2019고단18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6.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내에서 교제중인 피해자 D(여, 34세)이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목발(길이 120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7. 16.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9. 7. 17. 00:55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1시간가량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신고를 마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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