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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03 2019고단68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와 E에 불법으로 적치 보관 중인 합성수지류 폐기물을 2018. 9. 10.부터 2019. 2. 9.경까지 적정처리하라는 조치명령(6차)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조치명령 이행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많은 점, 다만, 폐기물 일부 처리한 점,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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