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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24 2019고단12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1. 02:5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아반떼 흰색 차량의 운전석 문 쪽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310,8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1. 02:5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제1항의 차량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집어 던진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귀가하라’고 말하는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4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처벌불원확인서(일반수리비 견적서)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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