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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1 2012고정130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3. 23:15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5층 C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접시 2개 합계 10만 원 상당을 던져 부수고, 카운터 앞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5개 합계 25만 원 상당을 던져 부숴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3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C주점 업주인 D 등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질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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