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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8 2013구합1810
상이등급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7. 6. 육군에 입대한 후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수행하다가 1966. 11. 30.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66. 6.경 육군 제20사단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부대 막사가 무너져 탄약고를 옮기는 도중 M18 개인지뢰 뇌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외상성 백내장(좌안) 등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2. 8. 27. 보훈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상이를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2012. 12. 27.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위 상이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다. 원고는 2013. 2. 27.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하여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4. 10. 위 신체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상이등급 7급 1115호(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3. 4. 24.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상이등급 7급 1115호)로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뇌관 폭발 사고로 인하여 좌측 눈 뿐만 아니라 우측 눈의 시력도 상당히 저하되었는데, 원고의 양 눈 교정시력이 최대 각각 0.1을 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중 '1. 눈의 장애'의 5급 2항, 분류번호 1110(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사람)에 해당함에도, 좌측 눈 시력만 저하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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