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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1.22 2012누60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8. 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9. 3. 1. 육군에 입대하여 1960. 6.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29. 피고에게, ‘원고가 1959. 6.경 육군 제25사단 보충대 막사에서 잠을 자던 중 한 대원으로부터 왼쪽 눈을 밟혔고, 이로 인하여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편안 실명(좌안), 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8. 4. 원고에게, ‘원고의 병상일지상 입대 후 7개월이 지난 1959. 10. 27. 시력장애와 두통을 주된 호소 요인으로 59병원을 경유하여 36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안 홍채모양체염, 좌안 초자체 혼탁이라는 진단을 받아 각종 약물요법으로 가료했다는 기록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 사건 상이의 발병 경위 및 공무와 관련한 외상인지 여부에 대한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갑종 1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1959. 6.경 육군 제25사단 보충대 막사에서 잠을 자던 중 왼쪽 눈을 밟힌 후에 왼쪽 눈의 시력 저하를 겪다가 결국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군 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58.경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갑종 1급 판정을 받아 1959. 3. 30. 육군논산훈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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