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292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연맹(이하 ‘B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총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광장에서 B노동조합 등이 주관하는 '2. 23. 노동자대회범국민대회'에 B노동조합 깃발을 들고 참석하였고, 위 행사 종료 후 B노동조합 깃발을 들고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500여 명과 함께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15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을지로1가 로터리에서 명동입구 양방향 150m 8개 전 차로 또는 7개 차로를 점거하고 노제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혐의 여부 및 채증사진동영상 확인보고)
1. 상황종합, 집회 요약
1. 집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