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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375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동자대회 진행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은 2013. 2. 23.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4,000명 참여 하에 “5대 노동현안 해결 노동자대회범국민대회(이하 ’노동자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집회 종료 후 서울역, 숭례문,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2. 23. 14:10경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자유발언, 구호제창, 노래공연 등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3,500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숭례문,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방면으로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참가자 중 약 2,500명이 같은 날 16:34경 을지로1가 로터리에서 명동입구 양방향 8개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려고 시도하여 경찰에 의해 진행이 저지되자 그곳 을지로1가 로터리 일부와 명동 사이의 도로 150m 구간 왕복 7개 차로를 점거연좌한 채 ‘故 B 노제 및 범국민대회’를 같은 날 17:35경까지 진행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같은날 16:34경부터 17:35경까지 을지로1가 로터리 일부와 명동 사이의 도로 150m 구간 왕복 7개 차로를 점거연좌한 채 ‘故 B 노제 및 범국민대회’를 진행하여 그곳을 통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채증사진, 내사지시, 내사보고(피혐의자 채증사진 및 전체 흐름사진 첨부), 채증사진 및 전체 흐름사진, 내사보고 행진, 도로점거 지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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