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246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연맹(이하 ’B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산하 C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B노동조합이 주최한 '8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가한 B노동조합 노조원 8,000여 명이 행진을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를 거쳐 같은 날 15:4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3가에 있는 한국은행로터리를 지날 무렵 대열에 합류하여 함께 행진하고, 같은 날 16:20경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편도 4차로의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다가 위 8,000여 명과 함께 왕복 8차로의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그때부터 17:40경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옥외집회 신고서, 옥외집회 신고행진 신고서, 행진경로요도, B노동조합 8.31.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상황종합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300,000원,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