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211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의 점 8ㆍ15대회추진위는 2013. 8. 12.경 집회명칭을 '8ㆍ15 평화통일대회‘, 개최일시를 ’2013년 8월 14일(수) 22:01~8월 15일(목) 15:00‘, 개최장소를 ’서울광장‘, 주최자를 ’8ㆍ15대회추진위‘, 질서유지인을 ’300명‘, 참가예정인원을 ’3,000명‘, 시위(진행)방법을 ’없음‘으로 하는 집회신고서 및 집회명칭을 '8ㆍ15 평화통일대회‘, 개최일시를 ’2013년 8월 15일 08:00~14:00‘, 개최장소를 ’서울역광장‘, 주최자를 ’8ㆍ15대회추진위‘, 질서유지인을 ’150명‘, 참가예정인원을 ’1,500명‘, 시위(행진)진로를 ‘서울역 남대문 한은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참고사항을 ‘2개 차선’으로 하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2013. 8. 14.경부터 2013. 8. 15.경까지 위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5.경 8ㆍ15대회추진위가 서울역광장에서 주최한 위 ‘8ㆍ15평화통일대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5. 13:47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소재 하나은행앞 을지로입구 로터리에서 한대련 소속 집회참가자 400여명과 함께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신고된 시위진로인 서울광장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을지로2가 로터리 방면과 광교 방면으로 진행을 시도하고, 그곳에 있던 경찰이 신고되지 아니한 행진진로라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자 2013. 8. 15. 14:08까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을지로입구 로터리 도로의 전차선을 점거한 채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3분 가량 을지로입구 로터리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의 전차선을 점거한 채 시위를 하던 중 경찰관들이 을지로2가 로터리 방면 및 광교 방면으로의 진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