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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112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8세) 와 20대 초반에 잠시 사귀다가 헤어져 각자 결혼 후 연락 없이 지내던 사이로, 2018. 초순경 ‘C ’에 피해자를 찾기 위해 낸 광고를 본 피해자의 친구인 D를 통해서 연락하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6. 15:54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D에게 ‘( 피해자는) 제 아이를 가졌던 여인인데 뭐라도 해 주고 싶어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명예훼손)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2. 8. 19:09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속 궁합 한 번만 더 맞춰 보고 싶었는데”, “ 난 술을 좋아하니 조만간 남자 대 남자로 신랑이랑 한잔하며 회포 풀어야 겠다. E”, “ 난 교도소 두 번 갔다 왔다.

한 번 더 가게 신경 건드리지 마”, “ 사람 하나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보내는 것 일도 아냐”, “ 내 동생들 그런 일로 돈 벌어서 먹고 살아. 큰 불행 만들어 보자”, “ 지금 생활 유지하려면 건들지 마라”, “ 내가 동생들에게 삼천만 원 주고 일을 위임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2018. 2. 17. 17:16 경 “ 내 통장으로 30만 보내라. 나도 그만 하고 싶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6. 경부터 2018. 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237 과 같이 총 2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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