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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19 2019가합6719
매매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가 C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원고의 이사장 D가 의료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2018. 8.경 C의원을 폐쇄하고, C의원의 시설, 인력, 운영권 및 영업권 일체를 당시 C의원의 봉직의이던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가 양도대금을 협의하던 중 D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

D는 2019. 2. 14.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피고와 양수대금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D가 구속되기 전 양도대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제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대금은 2억 5천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대금 2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영업양도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C의원의 시설, 인력, 운영권 및 영업권 일체를 양수받았음에도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C의원 인수대금 상당액인 2억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의원의 시설, 인력 등을 이어받아 2018. 8. 13.경 E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위 병원을 운영한 사실, D가 피고와 C의원 양도대금에 관하여 협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대금 2억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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