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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1 2018구합65590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4,818,060원의 환수처분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11. 1.부터 2016. 8. 13.까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로 등록되어 있던 의사이다.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7. 7. 2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의사 D이 이 사건 C의원을 원고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내사종결하였다‘는 취지의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수사 의뢰 결과 통보를 하였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이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의원이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4. 19.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2012. 9.경부터 2016. 10.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수진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합계 1,246,814,48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8. 6. 15.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 별지3 목록 기재 각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이라 한다). 또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2. 7. 원고에게 이 사건 의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합계 4,020,160원(지급일자 2012. 10. 2.부터 2015. 11. 10.까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합계 797,900원(지급일자 2012. 9. 15.부터 2014. 3. 21.까지)을 민법 제741조에 따라 환수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통보‘라 한다). 피고 부여군수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 피고 부여군수는 이 사건 의원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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