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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6누34976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의사인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속여서 취득하는 등의 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집행유예 2년이 붙은 징역 6개월)을 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 의료법(2013. 4. 5. 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8조 4호, 65조 1항 1호에 기초한 2015. 5. 20.자 의사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의 1, 2, 을1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일반의(면허번호: G)로서 2011. 3. 1.부터 2012. 5. 15.까지 D가 운영하는 C의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⑵ 원고에 대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 ㈎ 원고는 C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 C의원의 행정 전반을 맡아 운영한 H, 병원의 원무행정 전반을 맡아 운영한 I,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J과 C의원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병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입원료 등이 보장되는 민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당일 내원하여 기본검사만 받고 귀가하거나 2~3일 입원치료 후 통원 형식으로 물리치료만 받도록 환자의 편리를 제공하여 주면서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고, 의사인 원고와 J이 사실 단순한 염좌 등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거나 입원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입원지시를 내려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식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 입원환자를 상대로 허위 입ㆍ퇴원 확인서와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허위 입원환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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