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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23685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5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천 연수구 B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D는 2014. 3.경부터 2015. 9.경까지 C의원에서 ‘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의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다. D는 C의원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의 명의로 원고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014. 8.경부터 2015. 7.경까지 합계 192,915,00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았으며, 원고는 위 물품대금 중 130,8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인 C의원의 원장인 D의 주문에 따라 위 병원에 192,915,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납품하였는데 그 중 130,85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남은 62,06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D에게 C의원 원장 직함 사용을 허용하였거나, C의원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D가 피고를 대리하여 병원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따라서 피고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사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D의 사용자이고 D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와 D 사이의 거래를 알지 못하고, 그 거래는 D의 개인적인 거래일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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