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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20 2011고단9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83,600,000원을, D에게 35,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955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2.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0세)에게 ‘경기도에 포장공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맡기면 연 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도 위 포장공장에 투자해서 집을 마련했으니 안심하고 맡겨라. 돈은 돌려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포장공장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12.부터 2011.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36,485,55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2. 20.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포장공장 투자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계에 가입하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계 불입금이 월 3,000,000원인데 일부는 위 이자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계에 가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포장공장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 이에 투자한 적이 없고 이자 역시 나오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를 위하여 계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20.부터 2009.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8,9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 1. 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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