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68] (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속옷 도 소매 업체인 ‘( 주 )D ’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가정주부로서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계 불입금 사기 [ 별지 범죄 일람표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일자 불상 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 우리 계는 소위 잘 나가고 돈이 많은 사람들 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월 200만 원씩 불입하면 10개월 후 계 금 2,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가입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각자 계원들을 모집하여 계 불입금을 송금 받기는 하였으나 계 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적립하지 않고 계 불입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위 ‘( 주 )D’ 의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시가를 상회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목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25. 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 불입금 사기 [ 별지 범죄 일람표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초순 일자 불상 경 위 ‘G ’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매 월 500만 원씩 계 불입금을 넣으면 6개월 후 계를 탈 때에는 3,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계에 가입하라.” 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