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경 ‘C’ 회사를 운영하면서 D에게 실장 직함을 주고 같이 근무하면서, D에게 “ 냉동 탑 차를 구매해야 하는데 돈 2,000만 원이 부족하다.
차가 금방 팔리니 차가 팔리는 대로 내가 돈을 갚겠다.
”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D으로부터 “ 제가 중간에서 소개를 해서 E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해 주겠다.
” 라는 말을 들었다.
D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2015. 6. 17.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지금 A이 운영하는 C 회사에서 실장 직함으로 일을 하고 있다.
위 회사는 냉동 탑 차를 사서 되파는 회사이고 A이 냉동 탑 차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고 한다.
형님 (E) 이 돈을 빌려 주면 A이 차가 팔리는 대로 갚겠다고
하였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냉동 탑 차를 구매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차용한 후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돈을 빌린 시점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9. 냉동 탑 차 구매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번호 H)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