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보 롱 카고탑 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8 월경부터 2017. 6. 5. 경까지 구미시 및 칠곡군 석적면 일대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재함 양쪽 측면에 윙바디가 설치되어 있는 등 무단으로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증 등 첨부)
1. 국민 신문고, 차량종합 상세 내역( 사륜), 수사 협조 의뢰 회신 ( 피고 인은, 2015년 8 월경 위 탑 차를 취득하였는데, 2015년 2 월경 위 탑 차에 대한 정기 검사가 정상적으로 마 쳐져 있어 위 탑 차가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것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자동차 관리법 제 43조에는 ‘ 튜닝 검사’ 가 ‘ 정기 검사’ 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비록 위 탑 차에 대한 정기 검사가 정상적으로 마 쳐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탑 차에 관하여 튜닝 검사 까지도 정상적으로 마 쳐진 것으로 오인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이 위 탑 차를 매입할 당시에 이미 위 탑 차는 일반적인 탑 차와 다르게 윙바디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탑 차의 튜닝 여부를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튜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여 보지 않은 채 이를 푸드 트럭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