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19: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서해안고속도로 315.6km 하행선(목포 방면)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4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를 확인하지 못하고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i40 승용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 및 생명유지에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불구, 난치의 질병인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의 일부 기재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CD)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블랙박스 영상에 무쏘차량이 촬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무쏘 차량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무쏘 차량이 갓길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목격자인 G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나 일관되게 무쏘차량이 4차로로 진행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