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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3 2013고정150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21: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향에서 두류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D(여, 54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재차 4차로로 진입할 경우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잘못으로 위 D가 운전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사본

1. 수사보고(즉결심판 신청 등), 내사보고(목격자) 사본,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켑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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