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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7노2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 인은 위 범행의 책임을 망자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으며( 그 중 2회는 실형 전과이다), 특히 2014. 11. 4.에 벌금형으로 처벌된 사기는 피해자에게 운전기사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5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방법과 완전히 동일하다.

또 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다리 골절, 요골 하단 골절, 당뇨병)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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