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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4노2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7,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전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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