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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9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 수재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 초순경부터 2016. 12. 26. 경까지 주식회사 C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2014. 12. 31. 경 C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을 그만 두었으므로 그 무렵 피해자들 로부터 취업 사례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C의 버스기사로 취업시켜 줄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약 7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년 경 개인 회생 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C의 버스기사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4. 6. 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1,000 만 원을 송금하면 2015. 9. 경 C에 버스기사로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6. 경 및 2015. 5. 7. 경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각 500만 원 씩 교부 받아 총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 2014. 12. 중순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친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000 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15. 여름 경 C에 버스기사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 경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3. 2015. 1. 말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반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1,000 만 원을 주면 10 월경 C에 운전기사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9. 경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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